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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4나147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및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 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제1심에서는 2010. 12. 9.부터 2013. 9. 18.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2013. 9. 19.부터 2015. 8. 18.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의 반환도 추가로 청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제1심의 삼일감정평가법인(주)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가)부분과 이 사건 건물 진출입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나)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가)부분에 대한 임료2013. 9. 19.부터 2015. 8. 18.까지 699일간 부당이득액 180,501원연 실질임료 3,887,400원 × 699일/365일 × 31㎡/110㎡ × 77/895(원고들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818/895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지분) = 180,501원(원 미만 버림) ② 이 사건 (나)부분에 대한 임료2013. 9. 19.부터 2015. 8. 18.까지 699일 부당이득액 3,451,605원연 실질임료 3,887,400원 × 699일/365일 × 51㎡/110㎡ = 3,451,605원 3)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가), (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원고들이 위 (가), (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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