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대 645㎡(이하 ‘이 사건 토지’) 중 921/3225 지분에 관하여 2015. 3. 2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목조 한식기와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8. 1. 30. E,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 2.부터 2018. 1. 30.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1심 감정인 G의 차임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보증금 없는 임료는 2016. 12. 5.부터 2017. 12. 4.까지 월 5,248,690원, 2017. 12. 5.부터 2018. 5. 15.까지 월 5,346,81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은 921/3225 지분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19,516,923원이다
2017. 1. 2.부터 2017. 12. 4.까지 부당이득액 16,607,295원[= 해당 기간 연간 임대료 62,984,250원 × 337일(2017. 1. 2.부터 2017. 12. 4.까지)/365일 × 921/3,225 지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7. 12. 5.부터 2018. 1. 30.까지 부당이득액 2,909,628원[= 해당 기간 연간임대료 65,241,750원 × 57일(2017. 12. 5.부터 2018. 1. 30.까지)/365일 × 921/3,225 지분]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516,923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