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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4나122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 대표이사는 이 사건 대행계약의 목적물과는 무관한 플라스틱 사출기를 수입하면서 그 물류비용이 마치 이 사건 기계들의 구매비용 및 물류비용의 일부인 것으로 가장하여 피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위 플라스틱 사출기의 물류비용 상당액인 13,525,34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13,525,349원의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13,525,34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이와 선택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로서 위 플라스틱 사출기의 물류비용 상당액인 13,525,349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메이키(MEIKI) 중고 플라스틱 사출기(이하 ‘이 사건 사출기’라고 한다) 대금 4,750,000엔 및 그 물류비용 13,525,349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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