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583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 1 토지는 ‘이 사건 부지’, 순번 2 내지 4 각 공장건물은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부지 및 각 공장건물을 낙찰받아 2015. 3. 27.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지 및 각 공장건물의 전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을 2014. 2. 10.부터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5. 7. 14.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지 및 각 공장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3. 27.부터 2015. 7. 14.까지 110일 동안 이 사건 부지 및 각 공장건물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부지 및 각 공장건물의 차임 상당인 28,200,000원(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부지 및 각 공장건물의 연간 실질임료 93,774,976원 × 110/365일로 계산하면 28,260,951원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이라 주장하면서 28,200,000원만을 구하고 있다)을 부당이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장건물에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원고는 256,144,000원의 영업손해[= {(원고의 201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분기당 평균 매출액 2,124,835,332원 × 4분기) / 365일} × 110일 × 영업이익률 10%]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책임으로써 284,344,000원(= 부당이득금 28,200,000원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손해 256,14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부지 및 각 공장건물 중 일부만 점유하였으므로 그 점유 부분을 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