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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9842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40,000원 및 2015. 11. 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2. 26.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보증금 9,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5. 9.부터 2016. 5.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5. 5. 9.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가 위 임대차에 따른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5. 11. 6.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임대목적물의 반환 및 2015. 5. 9.부터 2015. 11. 8.까지 6개월치의 차임 9,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차임 1,540,000원×6개월)과 임대보증금 9,000,000원을 공제한 차액 240,000원과 2015. 11. 9.부터 임대목적물 반환일까지 월 1,5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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