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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1.26 2015가단209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 12. 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8,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법무사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유한책임사원이자 상무인 C은 주문 제1항 기재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에 관하여 적법한 대표권한이 없음에도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이나 절차 없이 마친 것으로 무효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가 표현대표이사 내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268조, 제278조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하여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 합자회사에 관해서는 상법 제395조에 대한 준용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281조는 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합자회사에 관하여 별도의 책임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위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나 민법에 규정된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적용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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