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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합316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7.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발행일 2006. 7. 1., 액면 4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31.까지 매월 이자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가사 C이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C은 피고의 최대주주이자 등기이사로서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피고의 임차보증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해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C의 말을 믿고 위 돈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95조에 따라 표현대표이사인 C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판단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E협동조합, F은행, G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2006. 7.경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거에 피고의 대표이사였고 당시에는 이사였던 C이 2006. 7.경 원고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차용한 사실, 당시 C의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발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이 원고에게 교부된 사실, C이 원고에게 2017. 8. 31.경까지 매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표현대표이사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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