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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1727 판결
[손해배상][공1975.4.1.(509),8314]
판시사항

합자회사에서 퇴사한 무한책임사원의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판결요지

상법 269조 , 225조 에 의하여 합자회사에서 퇴사한 무한책임사원은 본점 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에 2년이내에는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으므로 합자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박광복 외 2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상고인

김운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269조 , 제225조 에 의하여 퇴사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본점 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 이내에는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는 바 ,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합자회사 신일택시 소속 운전수가 이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1971.8.5로서 이때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회사의 채무는 발생한 것이고, 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고가 퇴사등기를 한 것은 위 회사의 위 채무발생후인 1971.8.19이라는 것이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사건 청구를 한 것은 위 피고의 퇴사등기일부터 2년내인 1973.8.3 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 조항에 의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소외 합자회사 신일택시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은 피고가 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할 사유이므로 그 주장 입증을 하지 않은 피고에 대하여 원심이 이에 관한 석명이나 주장과 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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