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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4(1)민,015]
판시사항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의 대표자로 지정되어 등기가 경유된 경우에 그 유한책임사원의 회사대표권의 유무

판결요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의 대표자로 지정되어 그와 같은 등기까지 경유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승리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석)

피고, 상고인

강순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상법 제278조 에 의하면 합자회사에 있어서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3조 에 의하면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바임으로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써 회사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무한책임사원에 한 할 것이고 유한책임사원은 설사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써 회사 대표자로 지정되어 그와 같은 등기까지 경유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대표권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회사대표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없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것이며 무한책임사원이 각자 합자회사를 대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봄이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 원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소외인에게 회사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본소제기를 적법한 것으로 해석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적법한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가 소외 신양섭으로 부터 원고 회사에 대한 지분 435/900를 양도 받고 그들의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탓으로 같은 회사 재산중 신양섭의 지분 2분의 1을 양도한 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양수받을 무렵 원고 회사 업무집행 사원인 정연표와 동인의 회사에 대한 지분 435/900와 피고의 양수한 지분과를 교환하기로 하였는데 위 두사람이 법률을 잘몰라서 본건 부동산 2분의 1 지분을 회사로 부터 피고에게 매도하는 증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피고가 소외 신양섭으로 부터 매수한 회사 재산에 대한 권리 일체를 정연표에게 위임한다는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정연표에게 교부하였고 피고가 위 매도증서에 의하여 본건 청구취지와 같은 피고 이름으로 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등기는 원고회사와 피고와의 진정한 양도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와 정연표와의 개인적인 지분교환 계약을 서면화 하는데 만들어진 매도증서에 의하여 경유된 등기원인 없는 등기라고 단정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아무 모순이나 증거취사 선택에 있어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적법한 사실 인정을 다투거나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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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5.9.16.선고 64나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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