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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구합6526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09에서 홈페이지 제작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4. 11. 26. 서울지방조달청장과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이하 ‘하남문화재단’이라고 한다)에게 홈페이지 제작 및 발권시스템(하남문화재단 공연, 전시 예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소프트웨어 제작 및 관련 용역을 계약금액 6,828만 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하남문화재단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2,048,400원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을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5. 하남문화재단에게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하남문화재단은 2015. 7. 29.부터 2016. 3. 4.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발권 시스템 오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하자보수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5. 8. 13. 및 2016. 1. 15. 결제오류 부분, 발권 부분, 관리자 및 예매페이지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이를 하남문화재단에게 보고하였다.

다. 하남문화재단은 2016. 5. 13.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별지 ‘하자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하자보수 이행 계획서의 제출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하자보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답변을 하지 않자 2016. 5. 25. 무렵 서울보증보험에게 이행보증 보험금 2,048,400원을 청구한 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8. 원고에게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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