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 일명 G)은 서울 H상가 2층 소재 주식회사 I의 교육개발연구센터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은 학원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 개발부 웹개발팀에서 홈페이지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및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ㆍ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I에 근무하던 중 미국대학입시 준비학원인 K어학원의 개원을 추진하면서 2012. 1. 27.경 K어학원 명의로 J에 K어학원의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당시 F과 J의 실무자인 피고인은 프린스턴리뷰어학원의 홈페이지(http://www.tpr.co.kr 를 본떠서 홈페이지를 제작한 후 순차적으로 홈페이지 내용과 이미지를 수정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3.경까지 J 사무실에서, K어학원의 홈페이지를 제작함에 있어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프린스턴리뷰코리아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프린스턴리뷰어학원 홈페이지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글 중 ① “TPR SAT Program 7단계 시스템”을 설명하는 글과 ② 그 뒤에 이어지는 “TPR SAT가 최고로 인정받는 이유” 부분의 “02 New SAT” 항목 중 7단계 시스템을 프린스턴리뷰어학원의 SAT 시험 준비교육시스템의 강점으로 들고 있는 내용의 글을 그대로 도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한 후 이를 F에게 전달해 주고, F은 2012. 3. 12.경 위와 같이 도용된 글이 게시된 K어학원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프린스턴리뷰코리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