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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112929
용역대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74,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광고제작 및 대행업,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 C는 광고물, 광고기기의 제작, 판매 및 설치사업, 광고기획, 광고매체운영, 광고판매, 광고대행 등 광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6. 8. 11. 피고 B와 사이에 태국의 D 쇼핑몰에 설치되는 디지털미디어 시스템 구축, 운영 및 하자보수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시스템 구축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시스템 구축 계약의 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계약자가 피고 B로 되어 있으나, 서명자란에는 피고 C가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본문에도 피고 C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스템 구축 계약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되었음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 B, C는 각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본점 소재지도 동일한 회사로, 원고와 사이에서 사실상 동일한 회사처럼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태국 D 쇼핑몰에 설치하는 디지털미디어 시스템(하드웨어 및 운영자 소프트웨어 및 장치 일체) 구축 및 운영 및 하자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

1. 시설물 설치 및 하자보수 운용에 필요한 제반 협력사항 일체

2. 시설물의 프로그램 등 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일체의 업무

3. 기타 본 계약서에 열거한 사항 등 제3조(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1. 원고는 D 쇼핑몰에 설치하는 디지털미디어 장치에 소요되는 “시설물”에 대해 제안서로 확정한 부분에 대하여 제작, 설치하며 시설물 구축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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