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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1 2017나1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유 인천 계양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① 원고가 2012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현수막 거치대 등을 설치하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위 옥상이 손상된 바 없음에도, 피고는 2013. 2. 14. 원고로부터 위 거치대 철거에 따른 보수비용 등으로 1,000만 원을 받아갔고, ② 또 원고가 2016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다시 현수막 거치대를 설치하기는 하였지만 그때에도 위 옥상바닥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을 뿐 아니라 위 거치대를 철거하면서는 당초대로 원상복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원고가 임차한 부분을 인도할 때인 2016. 6. 29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중 600만 원을 보수비용 등으로 공제하였으며, ③ 같은 날 위 600만 원에 더하여 건물주인 피고가 부담해야 하거나 이미 상사시효가 만료되어 소멸된 정화조처리비용 20만 원까지 공제하였는바, 위 각 금액의 합계 1,62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 2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1,620만 원이 피고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년경 피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옥상과 벽면에 간판이나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옥상바닥이나 벽면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었던 사실, 이에 피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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