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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고합57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B 선거구에 출마한 C정당 D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 관련 활동에 대한 총 책임자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는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로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9.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인천 E 앞 도로 등 인천 B 선거구 내에 있는 행정동 총 9곳(F, G, H, I, J, K, L, M, N)의 일대 도로에 D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미 게시한 현수막 총 18개 외에도 “이번엔 O 칸, 제대로 찍은 투표!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번엔 O칸 투표로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 총 18개를 추가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사용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인천 B 선거구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18개 초과하여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인천 Q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R 전화통화) 현수막 게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67조 제1항(현수막 설치 개수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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