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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노23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2018고단3546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E과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은 피고인이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때문에 설치한 홈CCTV에 우연히 촬영된 것이고, 위 E의 동영상을 반포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 E과의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이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피고인은 2016. 12. 29. 촬영사실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진짜 믿을지 모르겠는데 다 지웠었고’라는 메시지를(수사기록 2권, 제16쪽), 위와 같이 동의없이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한 사실에 관하여 ‘F 업로드한 거 아무도 안가져갔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2권, 제18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을 미리 승낙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무단촬영 및 촬영물 반포의 점을 시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측은 촬영영상(증거기록 제50쪽 에서 피해자 D이 CCTV 카메라 쪽을 쳐다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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