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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8노83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6. 11. 19.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6. 11. 19.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6. 11. 19. 9:45경 C 2층 사무실 옆 남자 휴게실 안에서 서랍장 앞에 있던 피해자 H의 가방을 들어 옮기는 모습이 그곳에 있던 CCTV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점(증거기록 44~49쪽), ② 위와 같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근거로 2016. 10. 15.자 범행의 피해자 D이 2016. 11. 19. 오후 7시경 피고인에게 ‘너 오늘이랑 저번이랑 C회사에 왔지 CCTV에 찍혔으니깐 경찰까지 부르기 싫으니깐 원상복귀하면 다 용서할께 오늘까지 기회를 주마’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6. 11. 20. 오전 2시경 ‘말일 날 변상하겠습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2016. 11. 19.자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증거기록 5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2016. 11. 19.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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