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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9 2019고정8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인터넷 SNS 사이트인 인스타그램에 “B”라는 ID로 접속하여 그 채팅창에서 “C”, “D”, “E”, “F” 등의 ID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사실은 2013년 피고인의 생일 무렵에 피해자 G 등과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돈을 잃어버린 바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 400만 원을 훔친 뒤 피고인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한 것처럼 “제옆이 언니가앉았고 가방은 그사이에 있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400만원 없어진던 언제 아신거에요 ”라는 ID “C”의 메시지에 “계산할때요 ”, “은행 먼저 갔었어야했는데 제가 늦어서 그날 바로 팔선으로 간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날 계산하는데 갑자기 언니가 아까 불끈직원을 부르더니 너 수상했다고 소리지르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400다 입금 된거죠 ”라는 ID “C”의 메시지에 “두번 나눠서 입금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채팅방 캡처사진(수사기록 2권 15쪽), 각 금융거래자료, 시간대별 상황 정리자료(수사기록 1권 68쪽), 현장사진(위 수사기록 69쪽), 수사보고(현장조사, 위 수사기록 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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