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40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
윤○○ , 일용직
주거 이천시 ○○면
등록기준지 ○○시
검사
정종헌 ( 기소 ) , 박노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판결선고
2018 . 9 . 1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녹색 라이터 1개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 6 . 25 . 19 :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면 주택의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송○○이 피고인의 외도를 지속적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 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지하창고에 내려가 예초기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플라스틱 병에 담아 보관하고 있던 혼합유 ( 휘발유 약 80 % , 엔진오일 약 20 % ) 를 들고 다시 거실로 돌 아온 후 ,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향하여 위 혼합유를 쏟아 붓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
결국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 머리 , 얼굴 , 목의 여러 부위 '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권○○ , 송○○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112 신고 및 처리내역 ,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 채증물 현황
1 . 수사보고 ( 피해자 진술에 대한 녹취 ) , 수사보고 ( 피해자 진술 청취 )
1 . 실황조사서
1 .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감정의뢰 회보 및 법화학감정서
1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 . 진단서 사본
1 . 현장 감식 사진 , 피해 부위 촬영사진 , 현장검증 사진
1 .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 치사 > 제1유형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2년 6월 ~ 5년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 유로 피해자 주변에 기름을 뿌린 다음 불을 지르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이러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 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 , 얼굴 , 목과 팔 부위에 3도의 화상을 입는 등 상당한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술을 마신 상태 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범행 직후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등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점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 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가족관 계 , 범행의 동기와 수단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호식
판사 김선범
판사 공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