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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62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의 업주로서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씨 파라곤’ 40대 및 테블릿 PC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환전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가 부재중일 경우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5. 23.경부터 2015. 6. 17.경까지 ‘D PC’ 게임장에서, ‘씨 파라곤’ 40대 및 테블릿 PC 40대를 제공하여 위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씨 파라곤’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포인트 카드에 적립시켜 준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 결과물의 환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는 징역형을,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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