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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4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지간으로 충북 증평군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환전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미스터손’ 게임기 40대, ‘제천대성’ 게임기 4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현금 1원당 1점이 적립되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게임물등급분류필증, 각 경찰 압수조서,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환전인 C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각 C의 A과의 일별통화량, C의 휴대폰 발신 기지국별 통화량, 발신기지국 위치 지도, 수사보고(C 게임장 출입기간), 수사보고(C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수사보고(게임장 환전 영업기간 특정)

1. E게임랜드 환전사진, 녹취록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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