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1) E는 2000. 6.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였다. 2) 피고 B은 2003. 2.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소외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고 B의 부실경영 및 자금 유용을 의심한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었다.
3)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종전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한 금원 등과 관련하여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고, 2003. 3. 10. 원고에게 액면 110,000,000원, 지급기일 2003. 6. 9.,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같은 날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3년 제110호로 그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절차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03. 7. 2.경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2003. 3. 10. 피고들에게 110,000,000원을 변제기 2003. 6.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서울지방법원 2003차43223호)을 신청하였다.
2) 원고의 위 신청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은 2003. 9. 19. 원고가 피고들의 주소지로 기재한 ‘서울 서초구 I건물 501호 J회사’로 송달되었고, 같은 달 10. 5. 형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