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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3043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대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8. 24.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9. 8. 25.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소외 회사는 1999. 8. 25. 액면금 11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1. 23. 소외 회사로부터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 금천구 E건물 제7층 제702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당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인데,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무자력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으로 한정되고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95. 11. 14.자 9,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1997. 5. 19.자 대출보증계약에 따른 99,405,787원의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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