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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7.10 2013가합684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03. 7. 10.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서울 서초구 E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F 빌딩 중 17층, 18층 전체에 관하여 전대보증금 1,000,000,000원, 전대차기간 2003. 11. 1.부터 2008. 10. 30.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2003. 7. 10. 200,000,000원, 2003. 8. 25. 800,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2003. 10. 14.경 보증금 중 5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2003. 12. 8.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500,000,000원과 원고가 입은 손해액 150,000,000원 합계 650,000,000원을 2003. 12. 29.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 650,000,000원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3. 12. 10.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650,000,000원, 지급기일 2003. 12. 29.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과 주식회사 G,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위 어음금채무를 보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증서 2003년 제115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 C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은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 당시 업무를 대행한 H이 무단으로 위 피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위 피고를 보증인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3, 8,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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