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심판의 대상 원고는 2003. 7. 2.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그 청구원인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청구로 삼았는데, 피고들이 지급명령 신청서부본을 2015. 11. 24.에서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같은 달 26일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6. 11. 8. 원고는 종전 주장을 철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청구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금전지급 청구에 있어서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별개의 것으로 바꾸는 경우는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과 같이 대여금청구에서 약정금청구로 변경하는 것도 ‘소의 교환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구(舊)청구인 대여금은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청구이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1) E는 2000년 6월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소외회사에 자금을 투자하였다. 2) 피고 B은 2003년 2월경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소외회사를 운영하던 중 부실경영 등을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 E 등 소외회사의 투자자들이 피고 B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였고, 피고들은 2003. 3. 10. 원고에게 종전 원고가 소외회사에 투자한 금원 등과 관련하여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지급기일 2003. 6. 9.,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그에 관하여 같은 날 증서 2003년 제110호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4) 한편 피고 B은 2004.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외회사와 관련된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