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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42617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F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G은 2002. 10. 31. 광주 북구 H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2. 10. 31. 접수 661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20,000,000원)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I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 4. 6. 접수 620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96,000,000원)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J은 광주지방법원 2007. 6. 15. 접수 10981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20,000,000원)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3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2014. 10.경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0. 2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F). 라.

K은 2015. 7. 14. I, J으로부터 이 사건 2, 3순위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K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순위 채권자 이유 배당액 배당비율 1 피고 B 임차인(주택임차인) 14,000,000원 100% 2 광주광역시북구 교부권자(당해세) 3,581,990 100% 3 주식회사광주은행 채권자(근저당02-66189) 590,823,253 100% 4 피고 C 임차인(상가) 9,000,000 100% 4 L 임차인(상가) 5,000,000 100% 4 피고 D 임차인(상가) 9,000,000 100% 4 피고 E 임차인(상가) 9,000,000 100% 5 원고 A (I의 승계인) 근저당권자(07-62089) 96,000,000 100% 6 원고 A (J의 승계인) 근저당권자(07-109819) 21,041,463원 17.53%

마. 광주지방법원은 2015. 9. 24. 별지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바. 원고는 위 배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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