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J은 2002. 1.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7.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J,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각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J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 2013. 10. 10. ‘피고 B과 J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21. 선고 2009가합9898, 서울고등법원 2012. 3. 23. 선고 2010나112662 대여금 사건 판결에 의하여 J이 피고 B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3,165,620원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확343)을 받았다.
다. 원고는 J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5. 4. 30. ‘J은 원고에게 1,035,332,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차1487,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5. 27.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G(H 중복)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통하여 매각되었고, 2017. 7. 12. 실시된 그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48,614,484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권자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원) 배당비율 망인 1 근저당권자 200,000,000 100% 원고 2 배당요구권자 314,167,685 8.59% 피고 B 2 신청채권자 1,130,409 8.59% 피고 F 2 배당요구권자 133,316,390 8.59%
마.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망인과 피고 B, F에 대한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