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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3 2017가합129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J은 2002. 1.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7.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J,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각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J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 2013. 10. 10. ‘피고 B과 J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21. 선고 2009가합9898, 서울고등법원 2012. 3. 23. 선고 2010나112662 대여금 사건 판결에 의하여 J이 피고 B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3,165,620원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확343)을 받았다.

다. 원고는 J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5. 4. 30. ‘J은 원고에게 1,035,332,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차1487,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5. 27.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G(H 중복)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통하여 매각되었고, 2017. 7. 12. 실시된 그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48,614,484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권자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원) 배당비율 망인 1 근저당권자 200,000,000 100% 원고 2 배당요구권자 314,167,685 8.59% 피고 B 2 신청채권자 1,130,409 8.59% 피고 F 2 배당요구권자 133,316,390 8.59%

마.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망인과 피고 B, F에 대한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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