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3943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
배포등 )
피고인
1. 양○● ( 62년생, xxxxxxx ), 기타
주거 용인시 00구 00동 차 _ 동 _ 호
등록기준지 정읍시 00동
2. 최 ★☆ ( 54년생, XXXXXXX ), 기타
주거 수원시 00구 00동 00아파트 _ 동 _ 호
등록기준지 평택시 00동 _ _
3. 윤□■ ( 68년생, XXXXXXX ), 기타
주거 수원시 00구 00동 00로 _ 길 _ - _ _ 호
등록기준지 인천 00구 00동 ㅡ
4. 정▽▼ ( 62년생, XXXXXxx ), 기타
주거 수원시 00구 00동 _ - _ _ 층 _ 호
등록기준지 화성시 00을 00리 _
5. 강○★ ( 77년생, XXXXXxx ), 기타
주거 오산시 00동 00아파트 _ 동 _ 호
등록기준지 수원시 00구 00동
6. 김○○ ( 72년생, XXXxxxx ), 기타
주거 화성시 00동 - 플라자 호
등록기준지 서울 00구 00동 -
검사
이승학 ( 기소 ), 허태훈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윤주 ( 피고인 양○○, 최★☆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2. 11. 28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2425호의 압수목록 중 순번 제1, 2호를 각 피고인 양○●으로부터, 순번 제16, 17, 18호를 각 피고인 최★☆로부터, 순번 제4호를 피고인윤□■으로부터, 순번 제19호를 피고인 정▽▼로부터, 순번 제5호를 피고인 강○★으로부터, 순번 제7, 8호를 피고인 김○○로부터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양○●
피고인은 수원시 ■▽구 ☆☆로 길 _ OO빌딩 3층에서 ♤♤♠ 성인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2. 8. 8. 경 위 성인피씨방 약 30평을 칸막이로 10개의 방으로 나누어 각 방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은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한시간당 6, 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눌러 내부 접속망을 통해 서버에 저장된 ' [ 일 ] 00 학교 신체검사중에 의사가 갑자기. .. ' 라는 제목의, '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성인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건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판매 배포 · 대여 등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
2. 피고인 최★☆
피고인은 수원시 ■▽구 권광로 _ 번길 _ - _ ○○빌딩 5층에 있는 ♣♣ 인터넷복합 문화센터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2. 8. 8. 경 위 성인피씨방 약 40평을 칸막이로 9개의 방으로 나누어 각 방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은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한시간당 6, 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눌러 내부 접속망을 통해 서버에 저장된 ' ① 한국관 ● 토종 국산 동영상 모음 [ 성방 ] [ & O. TV ] W [ AO. tv ] 홍♡♥ BB수업 ( 교복 ) 무아지경 [ 성인방송 ] ◈ 홍♡♥ 수업 ( 교복 ) 무아지경 ' 이라는 제목의, '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인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건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판매 배포 · 대여 등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
3. 피고인 윤□■
피고인은 수원시 00구 00동 ●●로 - ★★빌딩 3층에 있는 성인컴퓨터방 ·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2. 8. 8. 경 위 성인피씨방 약 30평을 칸막이로 10개의 방으로 나누어 각 방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은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한시간당 6, 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눌러 내부 접속망을 통해 서버에 저장된 ' 메니아 3W [ 메니아 ] [ 리얼 ] 학원 교복녀들 둘이서 남자와 이대일 ' 이라는 제목의, '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성인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8건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판매 배포 대여 등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
4. 피고인 정▽▼
피고인은 수원시 00구 00동 ★★로 - ☆☆빌딩 4층에 있는 성인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2. 8. 8. 경 위 성인피씨방 약 30평을 칸막이로 4개의 방으로 나누어 각 방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은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한시간당 6, 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눌러 내부 접속망을 통해 서버에 저장된 ' 이쁜얼굴 ' 이라는 제목의, '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인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3건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판매 배포 · 대여 등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
5. 피고인 강○★
피고인은 화성시 00동 _ _ _ - _ 건물 2층에 있는 성인컴퓨터방 ·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2. 8. 8. 경 위 성인피씨방 약 15평을 칸막이로 8개의 방으로 나누어 각 방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은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한시간당 5, 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눌러 내부 접속망을 통해 서버에 저장된 ' 국산10, 000편다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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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판매 · 배포 · 대여 등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
6. 피고인 김
피고인은 수원시 & & 로 00로 00가 _ - _ 에 있는 ♤♤♠ 성인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2. 8. 8. 경 위 성인피씨방을 칸막이로 10개의 방으로 나누어 각 방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은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한시간당 6, 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눌러 내부 접속망을 통해 서버에 저장된 ' 16 _ 원조 교제 [ 원조교제 ] 러시아 10초딩 4명 정말 완벽한 플레이 ' 라는 제목의, ' 여성아동들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고 성인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40건의 아동 · 청소년 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판매 배포 · 대여 등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김, 유, 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윤♤♥, 유♡♠, 김요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법정형이 유기징역형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들이 각 동종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이 사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 배포등 ) 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판사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