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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2 2019구합25347
전학 등 조치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해학생인 원고와 피해학생인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현재 D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나. 원고와 피해학생은 2019. 4.경부터 2019. 6. 13.까지 교제하던 사이였다.

다. D중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11. 6.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2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2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원인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4월부터 6월까지 학교, 인근 병원 등에서 끌어안거나 가슴 등을 만지고 본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 또한, 섹스하자고 요구를 하고 성적인 내용을 SNS로 보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하자 가) 이 사건 자치위원회 일부 위원은 피해학생의 어머니와 친분관계가 있음에도 제척, 기피, 회피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였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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