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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2 2017구합23651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2. D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위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다.

나.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23.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기간 : 2017. 6. 23. ~ 전학 전)(제2호), ㉡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시간(제5호), ㉢ 전학(제8호)” 조치 및 같은 조 제3항, 제9항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5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위 각 조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조치’라 한다)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이 사건 학교폭력

1. E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게

6. 9.경부터 매시간 2회 정도 소중한 곳을 보여달라고 말하거나 만지겠다고 말함(실행하지 않음)

2. 방과후 수업 마치고 놀이터에서 놀자고 말하여 1회 정도 말하였고, 5월 말~ 6월 초 방과후 수업 후 유치원 놀이터에서 피해학생을 만나 소중한 곳을 만지자고 말했고, 만지려고 했으나 피해학생이 싫다고 말하여 두 학생 모두 집으로 귀가함(실행하지 않음)

3. 5. 19. ~

6. 12. 사이 피해학생에게 화장실에 따라가서 옆 칸 위로 넘어가 피해학생이 소변보는 것을 보겠다고 하고, 화장실에 따라가서 소중한 곳을 보고 만지려고 했다고 말함(실행하지 않음)

4. 6. 12.경 피해학생이 방과후 컴퓨터 시간에 소중한 곳을 보여달라고 말한 것을 선생님께 말하려고 하자 원고가 앞으로 안하겠다고 말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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