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9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1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소주한잔’ 주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동주공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