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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5 2014고정2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22: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동에 있는 공원묘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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