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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9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5. 22:1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콜택시 요청하여 피해자 E(60 세) 이 운행하는 개인 택시에 승차하면서 목적지인 ‘ 강서구 가양 2 단지 ’에 가면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허 준로 47 가양 2 단지 성지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20,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15. 22:48 경 서울 강서구 허 준로 47 가양 2 단지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와 약 20분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 하라고 요구한 후 도망갔고, 이어 아파트 구석 나무 밑에 있는 숨어 있던 피고인을 피해 자가 붙잡자 주먹으로 머리와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부의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요금 상당 금액을 편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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