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01:30 경 서울 강서구 허 준로 209, 가양 7 단지 아파트 109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107 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