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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노536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추락한 이 사건 수직 반 송기는 화물 운송용으로, 사람의 탑승 자체가 금지된 장소인데, 피해자는 수직 반송 기의 수리나 기타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하층에서 5 층으로 이동할 목적으로 수직 반 송기를 탑승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근로 자가 작업 지침을 어기고 탑승이 금지된 수직 반 송기에 탑승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K의 원심 법정 진술, 안전진단보고서의 내용 및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6조 제 3 항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일반 작업 용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나, 예외적으로 수리 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탑승할 수 있는 점, 주식회사 G 소속으로 이 사건 수직 반 송기 제작 공사에 참여하였던

M도 경찰에서 “ 승강기 내부에 타서 각 층마다 올라가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증거기록 제 2권 제 57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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