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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291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및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B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유제품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중대 재해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근로 자가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ㆍ평가를 하도록 해야 하며, 송기 마스크, 섬유 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 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 자인 피해자 J(45 세) 이 2016. 8. 20. 15:15 경 오수집 수조 (2m ×2m ×2m, 입구 지름 0.6m) 내 PVC 배관과 스틸 배관 연결부위 수리를 위하여 오수집 수조안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집수조 내부의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섬유 로프 등 대피용 기구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로 하여금 같은 날 16:40 경 집수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집수조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 K(46 세) 을 같은 날 15:59 경, 피해자 L(43 세) 을

9. 12. 14:3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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