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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0 2018고단557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14: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계단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우측 옆 다른 계단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D(여, 25세)와 눈이 마주치자 바지 지퍼를 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왼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증거사진

1. CCTV 캡쳐사진(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대낮에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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