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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6 2018고단309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11:50경부터 같은 날 11:55경 사이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목격자 C(여, 18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자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목격자가 큰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밖에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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