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6 2018고단309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11:50경부터 같은 날 11:55경 사이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목격자 C(여, 18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자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목격자가 큰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밖에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