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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52613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44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2020. 7. 21.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2. 15.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김포시 D 지상 E 신축공사 중 스틸커튼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76,000,000원, 부가가치세 37,600,000원, 기간 2017. 12. 14.부터 2018

4. 30.까지로 각 정하여 설치,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원고는 2017. 12. 15.경 피고 B과 피고 B이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노무비 94,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라 한다)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410,15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15.경 피고 B의 명의를 빌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70,000,000원, 부가가치세 47,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면서, 단지 그 중 노무비 94,000,000원은 피고 B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후 F과 노무비를 64,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C과, 명의대여자인 피고 B을 상대로(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을 상대로 계약당사자의 책임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의 합계 517,000,000원 중,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410,157,000원과, 원고가 F과 노무비를 64,000,000원에 합의함으로써 피고들이 F에게 직접 지급한 6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42,843,000원을 구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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