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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1 2015가단1133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1.부터, 54,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15. 원고로부터 충청남도교육청이 발주한 면천초등학고 이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73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3. 16.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충청남도교육청 및 원피고는 3자간 합의로 발주자인 충청남도교육청이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라 한다). 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피고가 청구한 이 사건 공사의 2015. 6월분 노무비 154,000,000원을 2015. 7. 16.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 대신 근로자들에게 2015. 6월분 노무비를 지급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10. 8.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이 사건 공사의 2015. 6.분 노무비 154,000,000원에서 원고에게 기지급한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4,000,000원 중 60,000,000원은 2015. 10. 20.까지, 나머지 54,000,000원은 2015.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대금지불각서(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2015. 6.분 노무비 154,000,000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4,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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