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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2753
약정불이행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는 D에게 ‘E’ 호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D에게 고용되어 2016년 5 월경부터 2016년 6 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D은 2016. 7. 27. 원고에게 ‘ 원고가 직접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노무비 합계 52,425,000원을 지급 받아도 된다.

’ 라는 취지로 된 노무비 직불 신청서 2 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위 직불 신청서에 따른 노무 비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 회사의 전무인 F은 피고 회사가 위 노무비를 지급해 줄 것이라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노무비 상당액 52,425,000원 중 원고가 D 측으로부터 지급 받은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4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의 배후자에 불과한 피고 C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1호 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노무비 상당액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정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 회사와의 약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 회사의 배후자에 불과 하여 피고 C도 위 노무비 상당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더 나 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정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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