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2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4.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편취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3514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4. 3. 7.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2014. 3. 15.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2. 2.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다단계 영업방식 회사인 앤알커뮤니케이션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동료인 피해자 A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한데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안된다는 사정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직원 몇 명을 데리고 건설리모델링 영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청 주는 일을 하고 있고 대부업도 해봤는데 저신용인 사람들에게 몇 회 대출을 알선하기도 했다. 서울에 대출 관련해서 형뻘 되는 아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급한 돈 2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은 너무 소액이라 서울의 지인이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이니 휴대전화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소재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28,000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