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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3고단50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 4월을 선역고받아, 2012. 11.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018』 피고인은 2012. 12. 28.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상사에서 E 스포티지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에 “15,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615,6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즉석에서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200』 피고인은 2013.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세티즌에 개설된 중고매매 게시판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등록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2만 원을 미리 입금하면 입금확인을 한 후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교부하거나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2만 원을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4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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