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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07 2013고단3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3.경 창원시 E건물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사실은 매수희망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5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친목싸이트 “F”에 “아이폰5 블랙 32기가 미개봉 새 제품을 가격 55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익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5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다단계 영업방식 회사인 J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동료인 피해자 C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한데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된다는 사정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직원 몇 명을 데리고 건설리모델링 영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청 주는 일을 하고 있고 대부업도 해봤는데 저신용인 사람들에게 몇회 대출을 알선하기도 했다. 서울에 대출 관련해서 형뻘 되는 아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급한 돈 200만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200만원은 너무 소액이라 서울의 지인이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이니 휴대전화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2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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