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누39446 부정수급액반환명령 등취소
원고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4. E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상철
피고피항소인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2. 20. 선고 2017구단78905 판결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9. 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1)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제1심판결의 별지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원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제1심판결 2면 17행의 '원고들'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D 주식회사'로, 나머지 각 '원고들'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D'로, 각 '원고 D'를 각 '제1심 공동원고 D'로 각 고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13행의 '피고에게도'를 '피고들에게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3행의 '피고인들'을 'I, J, K'으로, 14행, 17행의 각 '피고인 I'과 19행의 '피고인'을 각 'T'으로, 14행, 16행의 각 '피고인 J, K'과 16행의 '피고인들'을 각 'J, K'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각주 3) 2행의 '189번(A)'을 '189, 224번(A)'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4행, 13행, 16행의 각 '피고측'을 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측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4행, 6행, 8~9행의 각 '설문조사'를 각 '문답조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16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2면 11~12 행의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별지 '처분목록'의 원고 'C'에 관한 처분내용(제1심판결 14면의 표 5 번째 줄의 4번째 칸) 중 '① 26,487,280원 반환명령, ② 26,487,280원 추가징수명령'을 '① 19,526,080원 반환명령, ② 19,526,080원의 추가징수명령'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별지 '표'의 원고 'A'에 대한 위탁계약 내용 중 순번 4, 5의 과정명칭 (제1심판결 15면의 표 6, 7번째 줄의 각 4번째 칸)의 각 '택시운전자 직무향상과정'을 각 '택시운전자 직무향상심화과정'으로, 지원금 내용 중 순번 5의 지급일(제1심판결 15면의 표 7번째 줄의 9번째 칸)의 '2016. 12. 22.'를 '2016. 11. 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별지 '표'의 원고 'B'에 대한 위탁계약 내용 중 순번 2의 과정명칭(제1심판결 15면의 표 10번째 줄의 4번째 칸)의 '택시운전자 직무향상과정'을 '택시운전자 직무향상심화과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별지 '표'의 원고 'C'에 대한 위탁계약 내용 중 순번 1의 계약체결일(제 1심판결 15면의 표 13번째 줄의 3번째 칸)의 '2014. 6. 28.'을 '2014. 6. 19.'로, 순번 2의 훈련인원(제1심판결 15면의 표 14번째 줄의 7번째 칸)의 '135'를 '158'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별지 '표'의 원고 'E'에 대한 위탁계약 내용 중 순번 1의 훈련인원(제1심판결 16면의 표 5번째 줄의 7번째 칸)의 '204'를 '200'으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지원금 전액 반환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생들 중 일부는 실제로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다만 그러한 훈련생들을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뿐임에도, 원고들이 수령한 지원 금 전체를 부정수급액으로 보아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훈련생들 중 일부가 훈련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훈련은 H의 대표자 I 등의 지시에 따라 H의 직원들이 이 사건 훈련생들의 아이디를 만들어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수행하는 방식의 우편원격훈련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은 소속 근로자들의 수료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훈련은 전체 훈련생에 대하여 일괄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 ·융자 제한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인 H가 충실한 교육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믿고 H 측의 훈련비 편취행위에 이용된 피해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발생에는 H에 우편원격훈련의 인가를 내어주고 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과실이 작용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운수업체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외에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처분 및 지원·융자 제한처분까지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H가 충실한 교육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신뢰하고 이 사건 훈련의 진행상황, 수료기준 충족 여부 등 이 사건 훈련생들에 대하여 교육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들이 I, J, K 등의 사기 범행의 단순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의무의 주체 및 이에 따른 지원금의 귀속 주체는 사업주인 원고들인 점, 설령 H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하여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인력관 리공단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부정수급액 추가징 수처분 및 지원·융자 제한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창훈
판사원익선
판사성언주
주석
1) 제1심에서는 D 주식회사도 원고들과 함께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그 청구
가 기각되었다. 제1심 공동원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
리 ·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