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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나68140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마지막 줄 및 3쪽 2번째 줄의 ‘K’을 ‘J’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7번째 줄의 ‘7년’을 ‘17년’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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