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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65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16:1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옆 교차로에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D영상

1. 즉결심판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교통사고 약도 사본,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과료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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