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569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9:35경 시청역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내에서, 다른 칸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문을 닫고 가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