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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569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9:35경 시청역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내에서, 다른 칸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문을 닫고 가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과료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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