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5 2017고단155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07:0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마트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E 차량을 충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2017조 617 즉결 심판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 항, 제 48조 제 1 항 ( 과료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