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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195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오후 무렵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주거지 내에서 집주인 피해자 C이 외출한 사이 피해자가 주문한 구입 시가 18,000원 상당의 세타필 보습 로션 화장품이 대문 안쪽 마당에 배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2. 초순 오후 무렵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주인인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창고로 사용하는 별채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여닫이 방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옷을 보관하고 있던 옷장에서 구입 시가 690,000원 상당의 코오롱 점퍼 1점 등 도합 시가 2,240,000원 상당의 의류 20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2. 하순 오후 무렵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여 집을 비운 사이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의 가족이 사용하는 구입 시가 340,000원 상당의 모직정장 상의 1점 등 시가 합계 527,000원 상당의 의류 10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품 의류 목록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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