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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73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건설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청주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업자인 F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피해자 G에게 할인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약속어음 할인의 전제조건으로 위 사찰공사의 도급인인 H 명의의 배서를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H으로부터 승낙을 받기가 어렵게 되자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은 2010. 2. 초순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어음번호 ‘I’, 발행일 ‘2010. 3. 12.’, 지급기일 ‘2010. 4. 21.’, 액면 금 ‘43,700,000원’인 발행인 'J 주식회사 대표이사 K'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의 뒷면 배서용지에, 피고인 L은 같은 A으로부터 그가 함부로 새겨 가지고 온 H 명의로 된 원형도장을 건네받은 후 검정색 볼펜으로 주소란에 “대전 동구 M b동 302호”, 배서인 성명란에 “H”을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위 원형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사항인 위 H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2010. 2. 3. 16:0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배서 부분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할인을 부탁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배서가 위조된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3. 사 기 피고인들은 위 제2항 기재의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마치 위 H 명의 배서 부분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어음할인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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